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다 — 4주 평균 계산법
노무·근로2026년 1월 1일 기준2026년 7월 11일 작성3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15시간 기준은 무엇인가
4주 동안 평균을 냈을 때 일주일에 15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월급제, 시급제 모두 같은 규칙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월~일) 동안 회사와 약속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면 하루치 급여를 더 받는 주휴수당이 있는데, 이는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주 동안 총 60시간(15시간 × 4주) 이상 일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10,320원이므로 주휴수당은 1일 82,560원(시급 10,320원 × 8시간)입니다.
4주 평균 계산은 어떻게 하나
4주를 단순히 한 주씩 나누지 않습니다. 4주 전체 근무 시간을 4로 나눈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주 10시간, 2주 12시간, 3주 18시간, 4주 20시간이면 (10+12+18+20)÷4 =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들쑤럭날쑥하게 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주 25시간, 2주 8시간, 3주 10시간, 4주 17시간이면 (25+8+10+17)÷4 = 15시간으로 정확히 기준을 만족하므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반대로 1주 20시간, 2주 14시간, 3주 12시간, 4주 18시간이면 (20+14+12+18)÷4 = 16시간으로 15시간을 넘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 회사는 보통 매월 1일~말일 또는 정산일 기준으로 4주를 끊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회사 급여규정을 확인하세요.

15시간을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주휴수당이 1주일에 1일분(8시간분) 추가로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소 82,560원이 더 나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일 때는 일한 시간만 급여를 받습니다. 15시간 이상이 되면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을 때 추가 1일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이 복잡하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4주 평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 15시간 기준은 실제 근무 시간입니다. 지각·결근은 빼고 계산합니다.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계에 선 경우 확인할 것
회사에서 4주 평균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한 시간을 기록해두고 4주 평균이 정확히 15시간인지 확인하세요. 15시간 정확히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한 달에 1회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 4주마다 새로 계산됩니다. 어떤 달에는 15시간을 넘고, 다른 달에는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달에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따라 그 달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급으로 15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A: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시간당 급여는 그대로이고, 주휴수당은 1일분(8시간 × 10,320원 = 82,560원)이 추가됩니다. 월급제라면 정산일까지의 4주 근무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Q. 4주 평균이 14시간 50분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15시간 이상이어야 적용되므로, 14시간 50분은 기준 미만입니다.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Q. 건강보험 가입과 주휴수당은 별개인가요?
A: 네,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최소 근무 시간으로 판단하고, 건강보험은 고용보험 가입 조건(월 60시간 이상 등)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이 없다고 건강보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A: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약정했다면 줘야 합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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