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완전정리 — 시급·월급·주휴 포함 계산법
노무·근로2026년 1월 1일 기준2026년 7월 14일 작성4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고시에 따른 값으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일급은 82,560원(10,320원 × 8시간)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내 시급이나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직접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예시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월급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 방식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일하기로 약속한 근무시간)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으로 보고, 이를 365일 기준으로 월 평균을 낸 값입니다. 계산식은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로 약 208.57시간이 나오고, 이를 209시간으로 반영합니다.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월급 2,156,880원에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이미 녹아 있습니다. 시급만 보고 "월급이 너무 적다"고 오해하지 않으려면 이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 내 월급이 실제로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를 이용하면 시급·주휴 포함 여부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일주일 개근하면 하루치를 더 받는 유급 수당)은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소정근로일(회사와 일하기로 약속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을 때 하루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4주 동안 평균을 냈을 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주 평균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주의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의: 주휴수당은 "출근율이 높으면" 받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근무일에 전부 출근"해야 받는 수당입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깎아도 되나요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단순 반복 업무 종사자)은 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처음부터 100%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2개월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이라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시급을 깎을 수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도 계속 90%만 주는 것은 위반입니다.
💡 예시: 계약기간 1년, 수습 3개월인 일반 사무직이라면 최저시급 10,320원의 90%인 9,288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4개월째부터는 반드시 10,320원 이상을 줘야 합니다.

실제 계산으로 확인해보기
시급, 일급, 월급을 순서대로 계산해보면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아르바이트생 A씨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매주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고 가정합니다.
- 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 일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월급(주휴 포함):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A씨가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매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월급 2,156,880원 이상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만약 실제로 받은 월급이 이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 예시: 수습 2개월 차인 신입사원(계약기간 1년, 일반 사무직)이라면 시급 9,288원(10,320원의 90%)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합니다. 209시간 기준 9,288원 × 209시간 = 1,941,192원이 이 기간의 최저 기준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예외 상황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와 수습 기간이 겹치는 경우, 두 규정을 각각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로만 판단하고, 수습 감액은 계약기간 12개월 이상·수습 3개월 이내·단순노무직 제외라는 조건으로만 판단합니다. 두 조건을 섞어서 "수습이니까 주휴도 안 준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한 수습 3개월이 지났는데도 90%만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2개월 미만인데 감액하는 경우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 임금이 실제로 얼마나 부족한지 209시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보고, 차액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된다면 스스로 판단해 넘기지 말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챙겨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최저월급 2,156,880원에는 세금이 포함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금액은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209시간 계산 방식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뒤의 금액입니다.
Q. 주 15시간 미만 알바생도 최저시급은 적용되나요?
A: 네, 최저시급 10,320원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만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수습 기간 90% 감액은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되나요?
A: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짧은 기간 계약을 맺는 단기 알바라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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