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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계산법 | 미사용 연차 × 통상임금

노무·근로2018년 5월 29일 기준2026년 7월 27일 작성3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연차 발생·소멸 기준 — 한 장 요약
한 장 요약 —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연차는 언제·얼마나 생기나요

연차(연차 유급휴가)는 근무 기간과 출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연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018년 5월 29일 이후 적용).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달마다 개근(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면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만 쌓입니다.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월 개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원급에서 과장급으로 승진해도 연차는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 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직급수당, 근속수당 등)을 더한 뒤, 근무일(월 또는 주)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복리후생비 같은 임시 지급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구조 — 한 장 요약
한 장 요약 —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퇴직할 때가 아니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극 장려하라는 법 규정(근로기준법 제61조)이 있기 때문인데, 일부 회사는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전환해 주기도 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법에서 강제하지는 않으므로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는 언제 없어지나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023년 1월 1일에 15일이 생겼다면, 2024년 1월 1일 자정을 넘기면 사용하지 않은 분은 법적으로 없어집니다.

연차 청구권은 별도의 시효를 가집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수당 청구권)는 발생한 연차가 소멸된 후에도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는 청구 자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그 기간 내에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청구한다고 반드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취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여부는 회사와의 협의나 노동청 신고 후 개별 판단됩니다. 권리 행사 시 기록(이메일·문자·내용증명)을 남기고, 필요하면 노동청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수당을 계산하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통상임금과 발생·소멸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근무일 수, 현재 보유 연차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주의: 연차 규정은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명 이하이면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또한 계절 근로자(3개월 이내)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할 때 쌓인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나요?
A: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촉진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여부는 회사 규정 확인이나 노동청 문의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월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받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일 통상임금 = 시급 × 그날 근무 예정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에 1일 8시간 근무라면, 10,320 × 8 = 82,560원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Q. 병가나 휴직 중에도 연차가 쌓이나요?
A: 병가·휴직의 법적 취급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업무상 재해, 개인 질병, 육아휴직 등). 출근률 계산에서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휴직 사유를 회사에 문의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작년에 다 쓰지 못한 연차를 올해도 쓸 수 있나요?
A: 아니오. 발생 후 1년 경과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가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전환해 주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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