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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도 부당해고·퇴직금·실업급여 대상, 최저임금 90% 이상

노무·근로2020년 8월 28일 기준2026년 7월 25일 작성4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수습기간 해고도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습 중이니까 이유 없이 그만두라고 할 수 있지 않나"는 흔한 오해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를 평가하는 기간일 뿐, 회사가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판정은 정규직·수습직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회사가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위법 해고입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의 예는 근무 능력 부족, 근무태도 악화, 규정 위반 등인데, 회사는 이를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습생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습기간 해고 정당성 판단 — 한 장 요약
한 장 요약 —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일 때 최저임금 90% 적용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감액이 인정됩니다.

단, 단순노무직(청소, 배달 등)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00%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감액이 불가능하고, 수습이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일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주의: 계약서에 "수습 기간 70% 임금" 같이 낮게 명시되어 있어도, 90% 미만이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재직기간을 뜻하며, 수습 기간도 이 전체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수습 3개월만으로 요건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습 3개월과 그 이후 근무 기간을 합친 총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청구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해고 전 3개월 급여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잡하므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회사에 명시적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 이메일을 보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 90% 적용 조건 — 한 장 요약
한 장 요약 —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해고 후 실업급여,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수습기간 중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해고라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 기간이 짧다면 피보험기간 180일을 채웠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건을 충족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인정되어 그 기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반대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아르바이트라면, 고용센터에 신고 후 일한 날만 급여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는 만큼 신청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 한 장 요약
한 장 요약 —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수습 해고 분쟁 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발급이나 거짓 작성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퇴직금 청구 등 모든 절차의 기초 자료입니다.

수습기간 중 근무 기록, 급여 통장, 해고 사유를 적은 문서,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도 함께 모아두세요. 부당해고 분쟁 시 이들이 증거가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노동청이나 근로기준감시관에 상담을 신청해 회사 행위가 위법인지 먼저 확인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데 수습 감액을 당했으면?
A: 최저임금 90%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00%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수습 중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회사가 말했는데 맞나요?
A: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1년은 수습기간만이 아니라 수습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기간 기준입니다. 수습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Q. 수습 3개월 만에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해고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도 함께 채워야 하므로, 근무 기간이 짧으면 이 요건 충족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받으면서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나요?
A: 수급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에서,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면 고용센터에 신고 후 일한 날만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상이면 취업으로 인정되어 그 기간 실업급여는 못 받습니다.

근거 · 공식 출처

내 경우는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보기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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