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은 안 쓴 연차를 돈으로 받는 거예요. 월급과 남은 연차 개수만 넣으면 금액을 바로 알려드려요.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11일
받을 연차수당
412,800원
- 연차 1일치 금액
- 82,560원
어떻게 계산했나요?
- 연차 1일치 = 월급 ÷ 209시간 × 8시간 (1일 통상임금): 82,560
- 연차수당 = 1일치 × 남은 연차 개수: 412,800
1일 통상임금 = 월급 ÷ 209시간 × 8시간을 원 단위 반올림.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산식.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 계산은 지금 이 화면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이 결과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통상임금 산식의 참고용 계산이에요. 근무시간이 다르거나 수당 구성이 복잡하면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어요.
예시로 보면
- 최저임금 월급, 연차 5일: 2,156,880 · 5 → 412,800원
- 월급 300만원, 연차 10일: 3,000,000 · 10 → 1,148,330원
근거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초에 다음 해 기준이 고시돼요. 이 페이지의 수치는 공시 확인 즉시 갱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1년이 지나 소멸하면 안 쓴 개수만큼 수당으로 받아요. 퇴사할 때도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해요.
Q.연차는 며칠이나 생기나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입사 1년 미만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최대 11일),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생겨요.
Q.5인 미만 가게나 알바도 해당되나요?
연차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이상이라면 알바·계약직도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면 연차가 생겨요.
Q.회사가 '연차 쓰라고 했는데 안 썼다'며 수당을 안 주면요?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연차 사용 촉진)를 서면으로 제대로 했을 때만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져요.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안 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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