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계산법 총정리 (2026년 최저임금 기준)
노무·근로2026년 1월 1일 기준2026년 7월 11일 작성5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주휴수당, 결론부터 확인하기
주휴수당(일주일 개근하면 하루치를 더 받는 유급 수당)은 두 조건만 채우면 발생합니다. 하나는 일주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일하기로 약속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다른 하나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회사와 일하기로 약속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고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하루치는 82,560원이고, 이 금액이 주휴수당 계산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읽으면 본인이 대상인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는 핵심 조건 두 가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 1일분 발생). 조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 기준 | 미충족 시 |
|---|---|---|
| 근무시간 | 4주 평균으로 냈을 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미적용 |
| 출근 | 그 주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 | 그 주 주휴수당 미발생 |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했더라도, 그 주에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결근 없이 다 나왔어도 4주 평균으로 냈을 때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면 애초에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주의: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과 다릅니다. 근태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개근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각·조퇴가 잦을 때 개근 인정 여부를 다르게 볼 수 있어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얼마를 받나
주휴수당 금액은 하루치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10,320원 × 8시간 = 82,560원이 하루치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기준이 되는 시간이 월 209시간입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을 기준으로 한 달 평균을 낸 값, 근로기준법). 이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최저임금 시급에 곱하면 2026년 기준 월급 하한선은 2,156,880원이 됩니다. 본인의 근무시간이 이와 다르다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 계산기에 근무 조건을 입력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계산 시나리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근로자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기로 계약했으므로 15시간 기준을 넉넉히 넘습니다. 이번 주에 5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 조건도 충족합니다.
💡 예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10,320원 × 8시간 = 82,560원입니다. 이 근로자는 이번 주 실제 근무한 5일치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 82,560원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이번 주 중 하루를 무단으로 결근했다면,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한다면 그 주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매주 별도로 조건을 판단합니다.
헷갈리는 경계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무의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받지 않지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1).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특히 판단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의 배치에 따라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이 시기에 따라 달라져 온 사안이라, 이 글에서 단정적인 결론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퇴사 일정이 애매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구체적인 근무 마지막 주 일정을 알리고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주의: 4주 평균으로 냈을 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주에 따라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4주 평균으로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계산해 봤을 때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먼저 근무일지나 급여명세서 등 근무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A: 지각·조퇴는 결근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개근으로 볼 수 있지만, 잦은 지각·조퇴에 대한 처리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5인 미만 회사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마지막 주 근무 일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 이 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본인의 퇴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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