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근로 — 3페이지
월급·수당·퇴직·실업급여 — 일하면서 마주치는 돈 문제
글 전체 46건
- 포괄임금제여도 연장수당 차액청구 가능, 이렇게 계산한다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시급×1.5배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6년 7월 11일 작성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가산은 없어도 일한 만큼은 받는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5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 100% 임금과 주휴수당·퇴직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2026년 7월 11일 작성
-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2026년 기준 (하루 68,100원~66,048원)2026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평균임금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하한으로 조정되며,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2026년 7월 11일 작성
-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할까? 주 15시간 기준 정리실업급여 받으며 알바하면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은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준과 부정수급 위험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7월 11일 작성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다 — 4주 평균 계산법주휴수당은 4주 동안 평균을 냈을 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습니다. 경계 사례와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7월 11일 작성
- 주휴수당 받는 조건 2가지 — 알바·시간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면 받습니다. 2026년 기준 1일분은 82,560원입니다.2026년 7월 1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