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2026년 기준 (하루 68,100원~66,048원)
노무·근로2026년 1월 1일 기준2026년 7월 11일 작성3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상한액·하한액이란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국가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1월 1일 변경됩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 수치
상한액은 하루 68,100원, 하한액은 하루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일일 지급액이 68,100원을 초과하면 68,100원만 받고, 66,048원 미만이면 66,048원을 받습니다.
하한액 66,048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80%로 줄인 뒤 8시간을 곱한 것입니다(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도 실업급여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규정입니다.

상한액·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
상한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평균임금이 매우 높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월급이 높아서 평균임금 기준 일일 지급액이 68,1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받지 못하고 68,100원만 지급됩니다.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퇴직 전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입니다. 최저시급 근처에서 일한 근로자라면 평균임금이 낮아서 하한액 66,048원으로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이렇게 하한액을 두는 이유는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 기간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더 정확한 본인의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도구로 평균임금을 입력해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하한액 이외 확인할 사항
상한·하한액도 중요하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지급 일수도 함께 결정합니다. 지급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에 따라 120~330일까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한액 68,100원을 받더라도 지급 일수가 짧으면 받는 총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매주 출석해 실업인정(구직활동을 보고하고 지급을 확정받는 절차)을 받아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그 주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의: 상한액·하한액은 매년 1월 1일 변경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의 최신 기준을 고용센터나 고용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평균임금이 높으면 상한액으로 조정된다는데, 얼마 이상이 상한액이 되나요?
A: 상한액 68,100원은 하루 지급액의 상한이므로, 평균임금을 일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68,100원을 초과하면 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90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Q. 하한액 66,048원이 나머지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1월 1일에만 변경되므로 그 해 동안은 동일한 금액이 유지됩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이 되면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60세 이상이면 상한·하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상한액과 하한액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이가 영향을 주는 항목은 지급 일수뿐입니다.
Q. 상한액으로 조정되면 손해 보는 건가요?
A: 상한액은 최대 한도이므로 그 이상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전 직업의 소득을 완전히 보장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실업 중 기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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