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과장의 실전레시피

2026년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나이·고용보험 기간·월급 세 개만 넣으면 하루 얼마씩, 며칠 동안, 총 얼마 받는지 바로 나와요.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년 7월 11일

주민등록상 만 나이면 돼요. 50세 이상이면 받는 기간이 길어져요.
이전 직장들 포함해서 대략 몇 년인지면 충분해요. 6개월이면 0.5로 적어요.
세금 떼기 전 금액. 어차피 하루 상한(68,100원)·하한(66,048원)이 있어서 대략이어도 결과가 크게 안 달라져요.

총 예상 수령액

9,907,200원

⚠️ 계산된 금액이 법정 하한보다 낮아서, 하한액으로 올려서 받아요.

4주마다 받는 돈 (약)
1,849,344원
하루 기준 지급액
66,048원
받는 기간
150일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평균임금(1일)의 60%: 42,546.67
  2. 하루 지급액 (상한·하한 적용): 66,048
  3.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구간): 150
  4. 소정급여일수 (50세 이상·장애인 구간): 180
  5. 받는 일수: 150
  6. 총 예상 수령액 = 하루 지급액 × 일수: 9,907,200
  7. 4주마다 받는 돈 = 하루 지급액 × 28일 (실업인정 주기 근사): 1,849,344
  8. 하루 지급액: 66,048
  9. 하한액 적용 여부: 1
  10. 상한액 적용 여부: 0

하루 지급액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3개월÷91.25일 근사)의 60%. 계산값이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 상한보다 크면 상한 적용. 받는 일수는 나이(50세 기준)와 가입기간 구간표(120~270일). 총액 = 하루 지급액 × 일수. 단, 돈이 매일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 보통 4주에 한 번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을 받으면 그 기간 일수만큼 입금됩니다. '4주마다 받는 돈'은 하루 지급액 × 28일 근사입니다.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 계산은 지금 이 화면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이 결과는 금액 모의계산이에요. 수급 자격·기간은 이직 사유와 피보험 이력에 따라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해요.

예시로 보면

  • 30세 · 2년 · 월 300만 (하한 적용 구간): 30 · 2 · 3,000,000 9,907,200
  • 30세 · 2년 · 월 600만 (상한 적용): 30 · 2 · 6,000,000 10,215,000

근거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초에 다음 해 기준이 고시돼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매년 8월 고시)에 연동돼요. 실업급여 상한액은 연초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 페이지의 수치는 공시 확인 즉시 갱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매일 받는 건가요, 한 달에 한 번인가요?

계산은 하루 단위로 하지만, 입금은 보통 4주에 한 번이에요. 고용센터에 구직활동을 보고하는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의 일수만큼 한 번에 들어와요. 첫 지급은 신청 후 7일 대기기간이 지나고 첫 실업인정을 받은 뒤라 조금 늦어요.

Q.누가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돼요. 이 계산기는 '얼마 받는지'만 계산해요 — 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Q.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하루 상한이 있어서 일정 수준부터는 똑같아요. 반대로 월급이 낮아도 하한이 있어서 최소 금액은 보장돼요.

Q.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제도라, 퇴사하면 바로 고용센터(고용24)에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끊겨요.

Q.받는 동안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한 날은 신고해야 하고 그날 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신고 없이 일하면 부정수급으로 최대 5배 반환이라, 꼭 미리 고용센터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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