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가산은 없어도 일한 만큼은 받는다
노무·근로2026년 1월 1일 기준2026년 7월 11일 작성2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을 아예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이 적용되지 않을 뿐,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지만, 5인 미만은 이 가산이 빠집니다. 즉 8시간을 초과해 2시간을 더 일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은 그 2시간에 1.5배를 곱해 지급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일한 시간만큼 1배(100%)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예시: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2시간을 했다면 10,320원 × 2시간 = 20,640원을 받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0,320원 × 1.5 × 2시간 = 30,960원을 받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뭘 챙겨줘야 하나요
가산수당만 빠질 뿐, 나머지 기본 보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기준 82,56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켜야 합니다. 퇴직금 역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주의: 가산수당이 없다고 연장근로 자체를 무급으로 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 사업장이 몇 인 규모인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겹칠 때 실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로 직접 넣어보는 게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1에 따라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근로 가산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연장근로뿐 아니라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 휴일근로 8시간 이내 가산수당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은 지켜야 하나요?
A: 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입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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