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과장의 실전레시피

2026년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더 일한 시간을 유형별로 넣으면 가산수당이 얼마인지 바로 나와요. 5인 미만 사업장 예외도 자동으로 반영해요.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11일

월급제라면 월급 ÷ 209시간이 대략의 시급이에요. 모르면 그대로 두세요 — 최저시급이 들어가 있어요.
소정근로시간(회사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보통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겨서 더 일한 시간이에요.
밤 10시~새벽 6시 사이에 일한 시간. 없으면 0 그대로 두세요.
쉬는 날 나와서 일한 시간 중 8시간까지의 부분이에요.
휴일 근무가 하루 8시간을 넘겼다면, 넘긴 시간만 여기에 적어요.

받아야 할 수당 합계

154,800원

연장수당
154,800원
야간 가산분
0원
휴일수당(8h 이내)
0원
휴일수당(8h 초과)
0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연장·휴일 배율 (5인 미만이면 1배): 1.5
  2. 연장수당: 154,800
  3. 야간 가산분 (+50%): 0
  4. 휴일수당 (8시간 이내): 0
  5. 휴일수당 (8시간 초과분, ×2): 0
  6. 합계: 154,800
  7. 5인 미만 예외 적용 여부: 0

연장·휴일수당은 그 시간에 대한 전체 급여(기본+가산: ×1.5, 휴일 8시간 초과 ×2). 야간은 기본급을 이미 받았다는 전제에서 가산분(+0.5배)만 계산 —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두 항목에 각각 넣으면 합산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1(야간 가산분은 0). 각 항목 원 단위 반올림.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 계산은 지금 이 화면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이 결과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율에 따른 참고용 계산이에요.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기준이 우선해요.

예시로 보면

  • 연장 10시간 (×1.5): 10,320 · 10 · 0 · 0 · 0 · 0 154,800
  • 야간만 10시간 (가산분 +0.5만): 10,320 · 0 · 10 · 0 · 0 · 0 51,600

근거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초에 다음 해 기준이 고시돼요. 이 페이지의 수치는 공시 확인 즉시 갱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둘 다 받나요?

네, 가산은 겹쳐서 붙어요. 예를 들어 밤 11시까지 연장근무를 했다면 연장(1.5배)에 야간 가산(+0.5배)이 더해져요. 이 계산기에선 그 시간을 연장 칸과 야간 칸에 모두 넣으면 돼요.

Q.포괄임금제라 수당이 월급에 포함이라는데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일한 시간의 법정 수당이 약정된 금액을 넘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로 실제 수당을 계산해서 월급 명세와 비교해 보세요.

Q.5인 미만인지 어떻게 세나요?

사장님(사업주)은 빼고, 정규직·알바 구분 없이 같이 일하는 사람 수예요. 달마다 들쑥날쑥하면 평균으로 판단해요.

Q.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이라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출퇴근 기록·근무표·메신저 지시 내역을 모아두면 입증에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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