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더 일한 시간을 유형별로 넣으면 가산수당이 얼마인지 바로 나와요. 5인 미만 사업장 예외도 자동으로 반영해요.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11일
받아야 할 수당 합계
154,800원
- 연장수당
- 154,800원
- 야간 가산분
- 0원
- 휴일수당(8h 이내)
- 0원
- 휴일수당(8h 초과)
- 0원
어떻게 계산했나요?
- 연장·휴일 배율 (5인 미만이면 1배): 1.5
- 연장수당: 154,800
- 야간 가산분 (+50%): 0
- 휴일수당 (8시간 이내): 0
- 휴일수당 (8시간 초과분, ×2): 0
- 합계: 154,800
- 5인 미만 예외 적용 여부: 0
연장·휴일수당은 그 시간에 대한 전체 급여(기본+가산: ×1.5, 휴일 8시간 초과 ×2). 야간은 기본급을 이미 받았다는 전제에서 가산분(+0.5배)만 계산 —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두 항목에 각각 넣으면 합산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1(야간 가산분은 0). 각 항목 원 단위 반올림.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 계산은 지금 이 화면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이 결과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율에 따른 참고용 계산이에요.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기준이 우선해요.
예시로 보면
- 연장 10시간 (×1.5): 10,320 · 10 · 0 · 0 · 0 · 0 → 154,800원
- 야간만 10시간 (가산분 +0.5만): 10,320 · 0 · 10 · 0 · 0 · 0 → 51,600원
근거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초에 다음 해 기준이 고시돼요. 이 페이지의 수치는 공시 확인 즉시 갱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둘 다 받나요?
네, 가산은 겹쳐서 붙어요. 예를 들어 밤 11시까지 연장근무를 했다면 연장(1.5배)에 야간 가산(+0.5배)이 더해져요. 이 계산기에선 그 시간을 연장 칸과 야간 칸에 모두 넣으면 돼요.
Q.포괄임금제라 수당이 월급에 포함이라는데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일한 시간의 법정 수당이 약정된 금액을 넘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로 실제 수당을 계산해서 월급 명세와 비교해 보세요.
Q.5인 미만인지 어떻게 세나요?
사장님(사업주)은 빼고, 정규직·알바 구분 없이 같이 일하는 사람 수예요. 달마다 들쑥날쑥하면 평균으로 판단해요.
Q.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이라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출퇴근 기록·근무표·메신저 지시 내역을 모아두면 입증에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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