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뜻: 개근하면 받는 법정 유급휴일 급여, 계산법
노무·근로2018년 7월 1일 기준2026년 7월 22일 작성3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 휴일의 급여입니다. 회사와 일하기로 약속한 근무일(소정근로일)에 1주일 동안 빠짐없이 출근했을 때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법정 휴일은 주 1일이므로, 주휴수당은 이 휴일 동안 일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월~금 출근 약속으로 5일을 모두 나갔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회사가 정한 휴일에 대해 1일분의 급여를 받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근무 형태나 고용 기간에 상관없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간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1주일 중 정해진 근무일을 하루라도 빠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기준이 되는 급여는 '통상임금'
주휴수당은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정기적이지 않은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월 기준으로 시간 단위로 환산할 때는 기준시간이 사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일 8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표준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계산됩니다.
💡 예시: 주휴수당 계산 구조
- 통상임금 ÷ 209시간 = 시급
- 시급 × 8시간 = 주휴수당(1일분)

소규모 사업장도 반드시 지급해야 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같은 일부 가산수당이 면제되지만, 주휴수당은 예외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단순 보너스가 아니라 법정 유급휴일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직원 규모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주의: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입니다. 개근했는데 주휴수당이 없거나 금액이 낮다면 관할 고용센터나 노동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제인데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A: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이 주휴일을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일 포함'이라 명시되면 따로 지급되지 않지만, 명시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불확실하면 급여명세서와 고용계약서를 확인한 후 회사에 문의하세요.
Q. 휴가를 냈을 때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무급휴가는 근무일을 빠진 것이므로, 무급휴가가 정해진 근무일에 포함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판단은 회사의 휴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에서 여러 일자리를 하고 있다면 총 근로시간을 합산해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은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A: 주휴수당 규정과 주 15시간 이상 기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형태가 확립되었습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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