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나 — 1일 상한·하한과 계산 구조
노무·근로2026년 1월 1일 기준2026년 7월 15일 작성2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지원금)의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 비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다만 이 60%를 그대로 다 주는 건 아니고, 위아래로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높게 나와도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반대로 하한액은 66,048원인데, 이는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낮게 계산돼도 최소 66,048원은 보장됩니다.
💡 예시: 평균임금의 60%가 5만 원으로 계산되더라도 하한액인 66,048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60%가 8만 원으로 계산되면 상한액인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총액은 며칠 치를 받는지가 관건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총액은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로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2019년 10월 1일부터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주의: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정확한 일수가 나옵니다.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평균임금과 가입 기간을 넣어 대략적인 총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한액과 하한액 중 어느 게 더 자주 적용되나요?
A: 이는 개인의 퇴직 전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facts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평균임금 60%를 계산해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과 비교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나이는 언제 기준인가요?
A: 제공된 facts에는 나이 기준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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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과 받는 금액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가 평균임금의 60% 범위 내에서 일일 66,048~68,100원을 받습니다(2026년 1월 이후 이직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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