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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나 — 1일 상한·하한과 계산 구조

노무·근로2026년 1월 1일 기준2026년 7월 15일 작성2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지원금)의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 비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다만 이 60%를 그대로 다 주는 건 아니고, 위아래로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높게 나와도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반대로 하한액은 66,048원인데, 이는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낮게 계산돼도 최소 66,048원은 보장됩니다.

💡 예시: 평균임금의 60%가 5만 원으로 계산되더라도 하한액인 66,048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60%가 8만 원으로 계산되면 상한액인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총액은 며칠 치를 받는지가 관건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총액은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로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2019년 10월 1일부터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총액 계산 구조 — 한 장 요약
한 장 요약 —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 주의: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정확한 일수가 나옵니다.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평균임금과 가입 기간을 넣어 대략적인 총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한액과 하한액 중 어느 게 더 자주 적용되나요?
A: 이는 개인의 퇴직 전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facts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평균임금 60%를 계산해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과 비교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나이는 언제 기준인가요?
A: 제공된 facts에는 나이 기준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 공식 출처

이 주제 전체가 궁금하다면수습기간 중 해고도 부당해고·퇴직금·실업급여 대상, 최저임금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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