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 90%까지만 줘도 될까? 계산법 정리
노무·근로2026년 3월 1일 기준2026년 7월 16일 작성3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어떤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며, 이마저도 조건을 만족해야만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내 급여가 정당한지 직접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
수습기간 급여 감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 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만 적용
- 감액 비율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허용
- 단순노무직(청소, 경비, 배달 등 단순 반복 업무)은 이 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이 규정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기준입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는 업무라면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 주의: 회사가 "수습이니까 90%만 준다"고 말해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이라면 이는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직무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90% 실제 얼마인지 계산해보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기준 82,56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여기서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주휴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더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 시간입니다(2011년 7월 1일 시행 기준).
수습기간 90%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이 금액의 90%가 최저 지급 기준이 됩니다.
| 구분 | 100% 최저임금 | 90% 감액 시 최저 지급액 |
|---|---|---|
| 시급 | 10,320원 | 10,320원 × 0.9 = 9,288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2,560원 × 0.9 = 74,304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156,880원 × 0.9 = 1,941,192원 |
💡 예시: 계약 기간 2년, 수습 2개월 차인 사무직 직원이 월 209시간 근무한다면, 회사는 최소 1,941,192원(2,156,880원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급여가 정확히 90% 기준을 넘는지는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로 시급·일급·월급을 바로 환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 90%는 최저 하한선일 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보다 높은 금액을 명시했다면 그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낮출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만 받았는데 정식 채용 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조건(계약 1년 이상,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아님)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90% 이상을 정확히 받았다면 그 자체는 합법이라 차액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했는데 90%만 받았다면, 그 차액은 처음부터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인턴도 최저임금 90%만 받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인턴이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것이 맞다면 수습 감액 조건(계약 1년 이상,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아님)을 충족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학교와 회사 간 실습협약에 따른 현장실습생은 근로계약 자체가 아니어서 별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90% 감액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3개월을 넘어선 시점부터는 감액 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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