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1.5배 계산법, 최저시급 기준으로 정리
노무·근로2026년 1월 1일 기준2026년 7월 14일 작성2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연장근로수당 1.5배, 정확히 뭘 말하나
연장근로수당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했을 때 시급에 가산해 받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는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습니다. 이 기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일주일 개근하면 하루치를 더 받는 유급 수당)과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을 하면 기본 시급 10,320원에 0.5배(5,160원)를 더 받아 총 15,480원을 받습니다.
💡 예시: 최저시급 10,320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2시간을 했다면, 10,320원 × 1.5 × 2시간 = 30,960원을 받습니다.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8시간 이내도 같은 방식으로 1.5배가 적용됩니다. 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대라면 가산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로 확인하는 게 편합니다.

내 사업장은 적용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5인 이상인지 아닌지는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의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 인원으로 계산하므로, 애매하면 회사에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가산수당이 빠져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면, 근무 기록을 남겨두고 고용노동부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면 위법인가요?
A: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 상시 근로자 5인 기준은 어떻게 세나요?
A: 특정 하루의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나 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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