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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가산금 기준: 8시간 1.5배, 초과분 2배

노무·근로2026년 1월 1일 기준2026년 7월 11일 작성3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휴일근로 가산금 계산 기준 — 한 장 요약
한 장 요약 —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휴일근로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휴일근로(정해진 휴일에 일하는 경우)의 임금은 통상임금(기본 시급·월급)에 일정 배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2배로 지급됩니다(2018년 7월부터 시행). 이는 고용보험이나 사원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예시: 시급이 10,320원인 경우(2026년 기준)

  • 휴일에 8시간 근로: 10,320 × 1.5 × 8 = 123,840원
  • 휴일에 10시간 근로: (10,320 × 1.5 × 8) + (10,320 × 2 × 2) = 123,840 + 41,280 = 165,120원

'휴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휴일근로 가산금은 주휴일(일주일 개근 시 받는 유급휴일, 보통 일요일)과 공휴일(법정 공휴일)에 모두 적용됩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쉬는 날(대체휴일 포함)에 일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휴일인지 여부이지, 그 휴일의 이름이나 종류가 아닙니다.

휴일 일당은 통상임금 × 휴일근로 배수 × 시간(또는 일)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급여에서 기본급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당 계산 과정이 복잡하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일 중복이 생기는 경우(예: 공휴일이 일요일)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정해진 휴일에 근로 시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정규직·계약직 합산, 상시적으로 고용되는 인원 기준)은 휴일근로 가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특례로, 연장근로·야간근로 가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일주일 개근 시 하루치 임금)과 퇴직금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금을 따로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임금 약정이 명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입사 시점에 "휴일에 일할 때 시급을 어떻게 주기로 했는지" 서면으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 주의: "5인 미만"은 업장 전체 직원 수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3명 + 알바 2명이면 5명이므로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회사에 정확히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휴일 12시간을 일했으면 얼마를 받나요?
A: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8시간은 1.5배, 4시간은 2배를 곱합니다. 시급 10,320원이면 (10,320 × 1.5 × 8) + (10,320 × 2 × 4) = 165,120원입니다.

Q. 일요일에도 가산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A: 일요일이 정해진 휴일이면 휴일근로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했을 때 휴일 하루치를 미리 주는 수당이고, 그 날 실제로 일하면 가산금이 계산됩니다.

Q. 회사가 "5인 미만이니까 휴일 가산금 없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A: 맞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금 규정이 면제됩니다. 다만 처음 입사 계약서에 이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야간에 휴일근로를 하면 가산금이 더 높아지나요?
A: 아닙니다. 휴일근로는 휴일근로 기준(8시간 내 1.5배, 초과 2배)만 적용되며, 야간시간(밤 10시~새벽 6시)이라도 중복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근거 · 공식 출처

내 경우는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보기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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