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올까요? 월급만 넣으면 바로 알려드려요.
2026년 3월 1일 시행 기준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 · 최종 확인 2026년 7월 12일
월 실수령액
1,920,680원
- 공제 합계
- 236,200원
- 국민연금
- 102,450원
- 건강보험
- 77,530원
- 장기요양
- 10,040원
- 고용보험
- 19,410원
- 소득세
- 24,340원
- 지방소득세
- 2,430원
어떻게 계산했나요?
- 과세 대상 월급 = 월급 − 비과세: 2,156,880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102,450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77,530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10,040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19,410
- 소득세 = 간이세액표 조회 (월급 구간 × 가족 수): 24,340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2,430
- 공제 합계: 236,200
- 실수령액 = 월급 − 공제 합계: 1,920,680
보험료·세금은 각각 10원 미만 절사.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공제대상가족 수 기준) 조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 계산은 지금 이 화면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이 결과는 간이세액표(100% 기준)와 근로자 부담 요율에 따른 참고용 계산이에요. 8세~20세 자녀 세액공제, 회사별 비과세 구성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시로 보면
- 최저임금 월급 (1인, 비과세 0): 2,156,880 · 1 · 0 → 1,920,680원
- 월 300만원, 식대 20만 비과세: 3,000,000 · 1 · 200,000 → 2,665,630원
근거
4대보험 요율은 보통 연말에 다음 해 기준이 확정돼요.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초에 다음 해 기준이 고시돼요. 이 페이지의 수치는 공시 확인 즉시 갱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회사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국가가 정한 기본 요율과 간이세액표(원천징수 기준표)로 계산해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구성, 8세~20세 자녀 세액공제, 연말정산 반영 방식이 달라서 몇천원~몇만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Q.4대보험은 각각 몇 %씩 떼나요?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건강보험료의 12.95%인 장기요양), 고용보험을 떼요.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서 월급에서 빠지지 않아요. 정확한 요율은 아래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연 소득 100만원 이하)을 세요. 혼자 살면 1명이에요. 가족 수가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요.
Q.떼인 세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네.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이라,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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