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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 원천징수와 계산 방법

노무·근로2026년 3월 1일 기준2026년 7월 20일 작성3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퇴직금 세금은 언제 공제되나

퇴직금 세금은 회사가 지급할 때 미리 공제(원천징수)해서 드린다. 받을 때 이미 세금이 빠진 금액을 받게 되므로, 나중에 세금 신고나 환급 걱정은 없다. 다만 회사에서 정확히 계산해서 공제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기본 퇴직금 계산 구조

평균임금을 먼저 구한다.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기본급, 상여금, 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다. 단,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시간급으로 환산했을 때 기본급과 고정수당)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만 원이고 1년을 근무했다면: 1,000,000원 × 30 × (365 ÷ 365) = 3,000만 원이 기본 퇴직금이다.

퇴직금 수급 및 계산 조건 — 한 장 요약
한 장 요약 —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원천징수 세금은 어떻게 확인하나

퇴직금에서 빼는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등 별도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일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는 다른 산식이다. 정확한 세율과 공제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와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명세서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 참고: 퇴직금 원천징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명세서를 확인하고, 계산이 맞는지 의심되면 국세청에 문의할 수 있다.

⚠️ 주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기본 퇴직금 지급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다. 다만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 등 법에서 별도로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 지급액: 세금 공제 후

회사는 기본 퇴직금에서 원천징수 세금을 빼서 지급한다. 다른 공제(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는 퇴직금에서 빼지 않는다. 퇴직금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월급과 따로 세금을 계산한다.

퇴직금 계산부터 지급까지 과정 — 한 장 요약
한 장 요약 —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환급받을 수 있나?
A: 회사가 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했으면 환급은 없다. 다만 계산 오류가 의심되면 회사에 명세서 재확인을 요청하거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퇴직금 세금은 분리과세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환급받는 경우는 드물다.

Q. 1년 2개월 근무했는데 1년이 안 찬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한다.
A: 법으로 정한 기본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며, 1년 2개월이면 이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다른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고 한다. 어느 쪽으로 계산하나?
A: 평균임금이 더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회사가 계산한 두 금액을 비교해서 높은 쪽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Q.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
A: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만 포함된다. 상여금을 받지 않았으면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받은 기본급과 수당, 나머지 복리후생 중 임금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포함된다.

근거 · 공식 출처

이 주제 전체가 궁금하다면수습기간 중 해고도 부당해고·퇴직금·실업급여 대상, 최저임금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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