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 원천징수와 계산 방법
노무·근로2026년 3월 1일 기준2026년 7월 20일 작성3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퇴직금 세금은 언제 공제되나
퇴직금 세금은 회사가 지급할 때 미리 공제(원천징수)해서 드린다. 받을 때 이미 세금이 빠진 금액을 받게 되므로, 나중에 세금 신고나 환급 걱정은 없다. 다만 회사에서 정확히 계산해서 공제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기본 퇴직금 계산 구조
평균임금을 먼저 구한다.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기본급, 상여금, 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다. 단,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시간급으로 환산했을 때 기본급과 고정수당)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만 원이고 1년을 근무했다면: 1,000,000원 × 30 × (365 ÷ 365) = 3,000만 원이 기본 퇴직금이다.

원천징수 세금은 어떻게 확인하나
퇴직금에서 빼는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등 별도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일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는 다른 산식이다. 정확한 세율과 공제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와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명세서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 참고: 퇴직금 원천징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명세서를 확인하고, 계산이 맞는지 의심되면 국세청에 문의할 수 있다.
⚠️ 주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기본 퇴직금 지급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다. 다만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 등 법에서 별도로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 지급액: 세금 공제 후
회사는 기본 퇴직금에서 원천징수 세금을 빼서 지급한다. 다른 공제(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는 퇴직금에서 빼지 않는다. 퇴직금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월급과 따로 세금을 계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환급받을 수 있나?
A: 회사가 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했으면 환급은 없다. 다만 계산 오류가 의심되면 회사에 명세서 재확인을 요청하거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퇴직금 세금은 분리과세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환급받는 경우는 드물다.
Q. 1년 2개월 근무했는데 1년이 안 찬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한다.
A: 법으로 정한 기본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며, 1년 2개월이면 이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다른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고 한다. 어느 쪽으로 계산하나?
A: 평균임금이 더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회사가 계산한 두 금액을 비교해서 높은 쪽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Q.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
A: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만 포함된다. 상여금을 받지 않았으면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받은 기본급과 수당, 나머지 복리후생 중 임금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포함된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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