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 지나도 퇴직금 안 주면? 연 20% 지연이자 발생
노무·근로2012년 7월 26일 기준2026년 7월 12일 작성2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별도 합의가 없다면 14일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자체는 평균임금(최근 3개월 급여로 계산한 하루 평균) 30일분에 재직일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평균임금 30일분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급·월급)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본인 급여로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14일 넘겨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회사가 "사정이 있어서 늦어졌다"고 해도 이자 발생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자는 미지급 퇴직금 원금에 대해 계속 쌓이므로, 지급이 늦어질수록 회사 부담도 커집니다.

지급이 계속 미뤄지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장 먼저 회사에 지급 요청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기록을 확보합니다. 구두로만 독촉하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우므로,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지급이 없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퇴사일 확인 자료를 준비해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신고를 미루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한이 지났다면 바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지연이자는 자동 발생하지만, 실제로 받으려면 체불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은 주말 포함인가요?
A: 네, 달력상 날짜로 계산하는 기간이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포함해 셉니다.
Q. 회사와 지급일을 미리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지연이자가 안 붙나요?
A: 네, 근로자와 회사가 별도로 합의해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기한까지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A: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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