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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4대보험 되나요

노무·근로2026년 1월 1일 기준2026년 7월 14일 작성3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수습이라 4대보험 가입도 안 되고 주휴수당도 안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면, 결론부터 말하면 잘못된 안내입니다.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관련 법령 어디에도 수습 근로자를 주휴수당·4대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습 기간에 실제로 줄어들 수 있는 건 급여 중 최저임금 부분뿐이고, 그마저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주휴수당, 수습이라고 안 주나요

주휴수당(일주일 개근하면 하루치를 더 받는 유급 수당)은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조건은 딱 하나, 1주 소정근로일(회사와 일하기로 약속한 근무일)에 개근(정해진 근무일에 빠짐없이 출근)했는지입니다. 다만 4주 동안 평균을 냈을 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수습이든 정직원이든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주휴수당을 가르는 기준은 '수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느냐'입니다.

⚠️ 주의: "수습이라 주휴수당 없다"는 회사 안내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근했는데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무 기록을 남겨두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4대보험도 똑같이 가입되나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도 수습 기간과 무관합니다. 입사일부터 바로 적용 대상이며, 회사가 "수습 끝나면 가입해주겠다"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별도 부과), 고용보험 0.9%입니다. 월급에서 이 비율만큼 공제되는 게 정상이고, 아예 공제도 안 되고 가입도 안 됐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수습 때 깎이는 건 뭔가요

수습 기간에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최저임금의 10%뿐입니다. 조건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만 적용되며, 이 조건을 벗어나면 100% 최저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직(단순 반복 업무 종사자)은 이 조건을 충족해도 감액 자체가 불가능하며, 관련 규정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내 급여가 정확히 계산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로 최저임금 90% 적용 여부를 직접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오해와 실제 — 한 장 요약
한 장 요약 —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 예시: 계약 기간 1년, 수습 3개월 조건을 채운 사무직이라면 최저시급의 9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과 4대보험료 공제 비율은 이 감액과 무관하게 정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90% 적용,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10% 감액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감액할 수 없고, 단순노무직은 조건을 충족해도 감액이 불가능해 100%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Q. 수습 중에 퇴사하면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 재직 기간 동안 가입된 4대보험 내역은 그대로 유지되며, 퇴사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상실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Q. 주휴수당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A: 통상임금(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급·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수습 감액이 적용된 경우라면 감액된 시급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 공식 출처

이 주제 전체가 궁금하다면주휴수당 조건·계산법 총정리 (2026년 최저임금 기준)내 경우는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보기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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