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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 노동청 진정 절차와 준비물

노무·근로2026년 1월 1일 기준2026년 7월 11일 작성3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최저임금 위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위반은 회사가 정한 시급·월급이 법정 최저임금을 밑도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월급으로는 209시간(4주 평균 주 52.25시간 근무 기준) 기준 2,156,880원, 하루 8시간 기준 82,560원입니다.

당신이 받는 시급을 확인하려면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의 시급 항목을 보면 됩니다. 이 금액이 10,320원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식사비·교통비 같은 별도 수당은 통상임금(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봅니다.

자신의 월급이 위반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시급을 입력하면 위반 여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권장): 고용노동부 일자리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의 '진정·민원' 메뉴에서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선택합니다. 본인인증 후 회사명, 위반 사항, 피해 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 지역 노동청·고용센터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사무실 운영 시간(평일 09:00~18:00)에 방문해야 합니다.

노동청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절차 — 한 장 요약
한 장 요약 —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신고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신고 시 필요한 증거자료를 미리 모아두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분 이상)는 필수입니다. 이것으로 실제 받은 시급을 증명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있으면 좋은데,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보여줍니다. 입금 기록(통장 사본), 문자메시지·카톡 등 회사와의 소통 기록, 근무 시간 기록(근무표, 일지) 등도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이 자료들이 없다면 신고 시 구두로 설명해도 노동청이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후 얼마나 소급 청구할 수 있나요?

최대 3년 소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청구권은 3년이 시효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부터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면, 2026년 신고 시 2023년 1월부터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급 기간은 신고한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반이 시작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노동청은 신고를 받은 후 회사를 조사해 위반 금액을 산정하고, 회사에 지급을 명령합니다.

⚠️ 주의: 임금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신고자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 위반 신고자에게 보복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 후 해고, 급여 삭감, 근무 변경, 따돌림 등의 불이익은 모두 법 위반입니다. 만약 신고 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부당해고 진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다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회사는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 후 직장 분위기가 불편해질 가능성은 있으므로, 필요하면 동료나 노동조합과 함께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했는데 회사가 "계약 조건이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A: 근로계약서에 쓰여 있어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은 무효입니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계약으로도 낮출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이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무시하고 노동청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알바비가 10,320원이지만 실제로는 덜 받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약정한 시급과 실제 급여가 다르면 '임금 착오 지급' 위반입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노동청이 차액을 인정합니다.

Q. 노동청 신고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2~3개월 소요됩니다. 회사 규모, 자료의 명확성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노동청은 회사에 진정 사실을 알리고 자료 제출을 요청한 후 조사합니다.

Q. 퇴사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퇴사 후 3년 이내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으며, 재직 중 당했던 임금 차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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