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세금 공제, 월급에서 얼마나 빠질까
노무·근로2026년 3월 1일 기준2026년 7월 19일 작성3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월급에서 4대보험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얼마야?"라는 질문에 바로 답하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완전히 다른 계산식으로 각각 공제됩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급여에 고정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고, 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에서 구간을 찾아 적용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 각 보험료가 어떤 요율로 얼마씩 빠지는지, 소득세와 왜 별개로 계산되는지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어떤 요율로 계산되나
4대보험료는 급여(보수월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부담하는데, 근로자가 실제로 급여에서 떼이는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기준, 2026년 1월 1일 시행).
|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전체 요율 9.5%의 절반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요율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곱함 |
| 고용보험 | 0.9% | 근로자 부담분 |
장기요양보험은 급여에 직접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2.95%를 다시 곱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3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3만 원의 12.95%인 약 3,885원이 추가로 붙는 방식입니다.
📌 최저임금 기준(2026년 1월 1일 시행)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근무 시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에 위 요율을 각각 곱하면 본인의 대략적인 공제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왜 4대보험과 따로 계산되나
소득세는 4대보험처럼 급여에 고정 요율을 곱하지 않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맞는 금액을 찾아 적용합니다(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년 3월 1일 기준). 부양가족 수(1명~11명 구간)에 따라 같은 급여라도 공제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게 4대보험료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4대보험료가 요율 곱셈이라면 소득세는 구간별 조회표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추가로 붙습니다. 즉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이렇게 6개 항목이 각각 따로 표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주의: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하나로 뭉뚱그려 "세금 얼마 뗀다"고 계산하면 실제 공제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항목별로 공제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 급여를 넣고 항목별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료와 소득세 중 뭐가 더 먼저 빠지나요?
A: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급여명세서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가 각각 별도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각 항목은 서로 다른 계산식(요율 곱셈 vs 구간 조회)으로 산출되므로 하나로 합쳐서 볼 필요 없이 항목별로 확인하면 됩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 계산하나요?
A: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에 직접 요율을 곱하지 않고, 이미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12.95%를 다시 곱해서 계산합니다(2026년 1월 1일 기준).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Q. 소득세는 급여가 같으면 누구나 같은 금액을 내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뿐 아니라 부양가족 수(1명~11명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급여라도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공제되는 소득세도 달라집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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