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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절차, 퇴직자는 지연이자 연 20%

노무·근로2012년 7월 26일 기준2026년 7월 14일 작성2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임금체불 진정, 어떻게 넣나요

임금체불 진정은 회사가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회사에 지급을 지시하거나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갑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 — 한 장 요약
한 장 요약 —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준비물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진정을 넣기 전에 증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조사가 훨씬 빨라집니다. 근로계약서로 임금 조건을 증명하고, 급여명세서로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시킵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지시 메시지 같은 근무 사실 기록도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 접수 전 준비물 — 한 장 요약
한 장 요약 —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퇴직자는 지연이자를 더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 비율로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이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 여부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예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실제 임금을 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 비율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경과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액수는 노동청 상담이나 계산 시 실제 지연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주의: 지연이자는 연 이율 기준이므로 며칠 늦었다고 큰 금액이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연 기간을 정확히 따져 계산해야 하니, 임의로 추정하지 말고 노동청 진정 접수 시 근로감독관에게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 중인데 임금이 밀렸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직자도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다만 연 20% 지연이자는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재직 중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퇴직금도 임금체불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평균임금 30일분에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Q. 온라인으로도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가 가능하며, 이후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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