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강요받았을 때 — 휴업수당 받는 법과 거부 방법
노무·근로2012년 7월 26일 기준2026년 7월 13일 작성2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휴업수당과 무급휴가는 다른 것
휴업수당은 회사 사정(설비 고장, 원자재 부족,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일을 시킬 수 없을 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반면 무급휴가는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요청하거나 합의해서 쉬는 것으로,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가 "무급휴가"라고 부르며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시도입니다.
휴업수당을 받으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휴업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시급 또는 월급)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 예시: 월급 200만 원을 3개월 받았다면 평균임금은 약 22만 원(600만 원 ÷ 90일)입니다. 휴업수당은 일일 기준으로 약 15만 4천 원(22만 원 × 70%)입니다.

동의 강요를 받았을 때 대응법
회사가 "무급휴가에 동의해달라"는 서류에 사인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포기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상 무효입니다. 거부했는데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전에 휴업 기간, 근무일, 임금 내역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카톡, 메일, 급여명세서가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했다면 그 기록도 캡처해 둡니다.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회사가 "다들 동의했는데 너만 안 해?" 식으로 압박하거나, 휴업수당 요구 후 해고·배치 전환으로 보복하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 경우 진정과 함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개별 합의로 휴업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무급으로 강제되었다면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당해고, 임금 체불로 신고할 여지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휴업이 한 달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A: 휴업 기간이 길어도 규칙은 같습니다. 매일 또는 매주 평균임금의 70%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업이 3개월을 초과하거나 사실상 해고 상태면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노동청 상담을 받으세요.
Q. 휴업수당은 세금이 떨어지나요?
A: 휴업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회사가 공제 없이 주는 경우는 근로자가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Q. 이미 무급휴가 동의서에 사인했으면?
A: 동의서가 있어도 법정 휴업수당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과거 휴업 기간에 대해 진정하면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오래되면 증거 수집이 어려우므로 빨리 조치하세요.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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