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급여 안 주면? 14일 기한·연 20% 지연이자
노무·근로2020년 8월 28일 기준2026년 7월 19일 작성2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퇴사 후 급여,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사를 통보하고 회사를 나가면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지급 기한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따로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미루는 것은 위법입니다.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늦게 주면 이자까지 붙는다
14일이 지나서도 급여나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밀린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이율입니다. 회사가 "곧 준다"며 계속 미루더라도, 기한을 넘긴 순간부터 이자는 쌓이기 시작합니다.
💡 예시: 퇴직금이 늦게 지급될 경우, 밀린 원금에 연 20% 이율을 적용해 지연 기간만큼 이자를 계산합니다. 정확한 지연이자 금액은 밀린 원금과 지연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금을 먼저 정확히 확정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산식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 30일분에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급·월급)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서 계산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재직일수와 임금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별도로 챙겨야 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발급하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센터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최종급여 지급 기한(14일)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 주의: 회사가 급여·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 임의로 포기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퇴사 통보 메시지 등 기록은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지급 기한을 회사와 합의하면 늘릴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14일을 넘겨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위법입니다.
Q. 지연이자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 회사에 직접 요구할 수 있고, 지급이 계속 안 되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이직확인서를 안 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A: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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