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최저임금 90% 적용 조건, 알바도 해당될까
노무·근로2026년 1월 1일 기준2026년 7월 12일 작성2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수습 3개월 최저임금 90%, 아무 때나 적용되나요
수습이라고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뿐입니다. 하나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른 하나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입니다.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 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왜 안 되나요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이런 경우는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최저임금법상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계약, 6개월 계약으로 뽑힌 알바생에게 "수습이니 90%만 준다"고 하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편의점, 카페, 물류센터 등 단순노무직은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감액 자체가 제외되도록 정해져 있어, 애초에 90%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주의: 계약서에 "수습 3개월 90% 지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이면 그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실제로는 100%를 받아야 합니다.
감액이 가능한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의 90%를 적용합니다.
💡 예시: 시급 10,320원의 90%는 10,320원 × 0.9 = 9,288원입니다. 하루 8시간을 일했다면 9,288원 × 8시간 = 74,304원이 하루 임금입니다.
본인의 계약 조건에 맞는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감액분을 이미 못 받았다면
수습 3개월이 지난 뒤에도 90%만 받았다면, 혹은 애초에 조건이 안 맞는데 감액됐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근 기록을 먼저 챙겨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1개월만 해도 90% 감액이 적용되나요
A: 계약 기간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기간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편의점 알바도 수습이면 90%만 받나요
A: 아닙니다. 편의점 알바 같은 단순노무직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상 감액 제외 대상입니다. 수습이라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전액 받아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수습 3개월 90%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A: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이라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데 감액됐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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