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 한도 총정리 (1~14급)
자동차2021년 1월 5일 기준2026년 7월 19일 작성2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교통사고 후유장해 등급이란
후유장해란 치료를 끝낸 뒤에도 몸에 남는 장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뒤 완치가 안 되고 신체 기능에 손상이 남으면, 그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이 매겨집니다. 숫자가 작을수록(1급에 가까울수록) 장해가 심하고, 숫자가 클수록(14급에 가까울수록) 장해가 가볍습니다.
이 등급은 단순히 병원에서 매기는 게 아니라, 보험금 지급 기준과 직결됩니다. 등급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에서 지급되는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등급별 대인배상 한도는 얼마인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21년 1월 5일 시행)에 정해진 등급별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금액은 각 등급에서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별 사안의 손해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급 | 한도 |
|---|---|
| 1급 | 1억 5,000만원 |
| 2급 | 1억 3,500만원 |
| 3급 | 1억 2,000만원 |
| 4급 | 1억 500만원 |
| 5급 | 9,000만원 |
| 6급 | 7,500만원 |
| 7급 | 6,000만원 |
| 8급 | 4,500만원 |
| 9급 | 3,800만원 |
| 10급 | 2,700만원 |
| 11급 | 2,300만원 |
| 12급 | 1,900만원 |
| 13급 | 1,500만원 |
| 14급 | 1,000만원 |

💡 예시: 후유장해 진단에서 5급 판정을 받았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 대인배상 한도는 9,000만원입니다. 이는 상한선이며 실제 지급액은 이 범위 안에서 산정됩니다.
⚠️ 주의: 등급 판정과 실제 보험금 액수는 병원 진단서, 보험사 심사, 필요시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한도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는 뜻이 아니므로, 등급 판정에 이견이 있으면 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후유장해 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A: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는 등급별 한도 기준만 포함하고 있어, 등급 판정 주체나 절차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등급 판정 절차가 궁금하다면 보험사나 관련 기관에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1급 한도 1억 5천만원을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억 5,000만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1급의 최대 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별 손해 산정 결과에 따라 이 한도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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