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 7만 원·승합차 8만 원
자동차2018년 4월 25일 기준2026년 7월 19일 작성2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신호위반 과태료는 빨간 신호를 무시하거나 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아 적발될 때 부과되는 금전 처벌입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2018년 4월 25일 이후 현재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차량 종류 | 과태료 |
|---|---|
| 승용차 | 70,000원 |
| 승합차 | 80,000원 |
| 이륜차 | 50,000원 |
승용차는 일반적인 자가용 승용차를 의미하고, 이륜차는 오토바이·스쿠터 등을 말합니다. 차량 분류에 따라 부과 금액이 결정되므로, 적발 시 자신의 차량 종류를 확인해 과태료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위 금액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한 경우에는 대부분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통고처분) 대상이 되어 벌점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지서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면 경찰청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통상 30일) 내에 지정된 납부처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는 은행·편의점·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가산되고 행정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 과태료는 벌금이 아닌 행정 제재이므로 전과기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신호 무시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형사 처벌(벌금·징역)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으로 나올 수도 있나요?
A: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했거나, 신호 무시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범칙금이나 형사 처벌(벌금·징역)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신호위반 적발 후 몇 일 안에 고지서를 받나요?
A: 일반적으로 적발 후 2주~1개월 사이에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지역·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고지서를 받지 못했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니요. 고지서 미수령도 납부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추적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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