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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 7만 원·승합차 8만 원

자동차2018년 4월 25일 기준2026년 7월 19일 작성2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신호위반 과태료 (2018.4.25.~) — 한 장 요약
한 장 요약 —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무인단속 vs 현장단속 — 한 장 요약
한 장 요약 —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신호위반 과태료는 빨간 신호를 무시하거나 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아 적발될 때 부과되는 금전 처벌입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2018년 4월 25일 이후 현재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 종류 과태료
승용차 70,000원
승합차 80,000원
이륜차 50,000원

승용차는 일반적인 자가용 승용차를 의미하고, 이륜차는 오토바이·스쿠터 등을 말합니다. 차량 분류에 따라 부과 금액이 결정되므로, 적발 시 자신의 차량 종류를 확인해 과태료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위 금액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한 경우에는 대부분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통고처분) 대상이 되어 벌점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지서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면 경찰청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통상 30일) 내에 지정된 납부처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는 은행·편의점·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가산되고 행정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 과태료는 벌금이 아닌 행정 제재이므로 전과기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신호 무시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형사 처벌(벌금·징역)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으로 나올 수도 있나요?
A: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했거나, 신호 무시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범칙금이나 형사 처벌(벌금·징역)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신호위반 적발 후 몇 일 안에 고지서를 받나요?
A: 일반적으로 적발 후 2주~1개월 사이에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지역·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고지서를 받지 못했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니요. 고지서 미수령도 납부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추적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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