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6만 원, 벌점은 몇 점?
자동차2025년 6월 2일 기준2026년 7월 21일 작성2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안전띠 미착용, 경찰 현장적발 시 범칙금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운전하다 경찰에 걸리면 범칙금 6만 원을 내야 합니다(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 이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과 같은 수준의 벌칙입니다. 중요한 점은 범칙금뿐 아니라 벌점 2점도 함께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그 자리에서 내거나 나중에 낼 수 있지만, 벌점은 누적되어 면허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의: 카메라(무인단속)가 적발한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3만 원이며,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경찰 현장적발)과 과태료(카메라)는 금액과 벌점 여부가 다릅니다.
승용차와 다른 차종의 범칙금 차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차종별로 범칙금이 다릅니다. 위의 금액은 승용차 기준이며, 승합차(버스·택시)나 화물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경찰청 교통정보 포털이나 경찰서에 문의하거나, 범칙금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범칙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이나 기타 절차에 대해 고지서의 안내를 따르거나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정리
| 구분 | 범칙금(경찰 현장적발) | 과태료(카메라 단속) |
|---|---|---|
| 금액 | 6만 원 | 3만 원 |
| 벌점 | 2점 | 없음 |
| 납부처 | 경찰청 또는 은행 | 지자체 교통민원 포털 |
| 불복 가능 | 검찰청 약식공판 신청 가능 | 행정심판 신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띠를 했는데 경찰이 미착용이라고 했어요.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A: 경찰 현장적발 시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 있음"을 표시한 후 범칙금 고지서를 받으세요. 이후 검찰청에 약식공판을 신청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가 있으면 준비해야 합니다.
Q: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범칙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미납 시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 납부 방법은 범칙금 고지서의 안내를 따르거나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세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서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벌점이 누적되면 언제부터 면허정지가 되나요?
A: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40일의 면허정지, 100점 이상이면 취소됩니다(1년 유예 후 재취득 가능). 벌점 소멸 조건이나 자신의 현재 누적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www.police.go.kr)에서 확인하거나 경찰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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