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범칙금·벌점, 경찰 현장적발 시 얼마인가
자동차2025년 6월 2일 기준2026년 8월 2일 작성2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범칙금 대상인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 현장적발 시 범칙금(벌점 동반)을 부과받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과태료)와 다르게 경찰관이 직접 적발해야 하며,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벌점도 감점됩니다.
⚠️ 주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구체 범칙금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한다면 경찰청 교통민원 포털(www.police.go.kr) 또는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직접 문의하세요.

범칙금 기준 — 신호·속도 위반(2025년 6월부터 적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2025년 6월 2일부터 적용되는 범칙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 사용은 아래 표와 무관한 참고용이며, 실제 휴대폰 범칙금과는 다릅니다.)
| 위반 항목 | 범칙금(승용 기준) |
|---|---|
| 신호 위반 | 6만 원 |
| 중앙선 침범 | 6만 원 |
| 속도 40~60km/h 초과 | 9만 원 |
| 속도 60km/h 초과 | 12만 원 |
현장적발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이 직접 당신을 멈추고 적발해야만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때 벌점도 함께 깎입니다. 무인카메라로 적발된 속도·신호 위반(과태료)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범칙금과 벌점 — 함께 적용된다는 뜻
범칙금(罰金)과 벌점(減點)은 별개입니다. 경찰 현장적발 시 범칙금을 내면서 동시에 벌점도 차감됩니다. 같은 위반 행위로 돈과 벌점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무인카메라로 찍힌 속도 위반은 과태료만 내고 벌점이 없지만, 경찰에 걸리면 범칙금(벌점 포함) 형태로 처벌받습니다. 이것이 현장 단속이 더 무거운 이유입니다.
📌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벌점(감점)은 별도의 도로교통법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경찰서에서 범칙금 고지장을 받으면 벌점 감점 사항도 함께 통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폰으로 전화 받기만 해도 범칙금을 받나요?
A: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통화뿐만 아니라 조작(메시지 확인, 앱 실행 등) 전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으나, 정확한 범칙금 금액과 적용 범위는 경찰서 교통과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포털에 문의하세요.
Q: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범칙금은 고지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과태료로 전환되거나 행정 조치(면허정지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과 절차는 고지장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신호 위반(6만 원)은 벌점도 같이 깎이나요?
A: 경찰 현장적발로 범칙금을 받으면 벌점도 함께 차감됩니다. 무인카메라로 적발된 과태료(신호 위반 포함)는 벌점이 없지만, 경찰관의 직접 적발은 범칙금 형태이므로 벌점이 동반됩니다.
Q: 경찰에 적발될 확률이 낮으니 신경 쓸 필요 없지 않나요?
A: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법 위반입니다. 적발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과 법규 준수 차원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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