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과태료 얼마?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
자동차2018년 4월 25일 기준2026년 7월 19일 작성2분이면 읽어요by 박과장

중앙선 침범, 과태료 대상인지 먼저 확인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이며, 무인 단속 카메라 등에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제재금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적발했을 때 부과하는 범칙금(운전자 개인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따라붙을 수 있는 제재)과는 서로 다른 체계입니다. 같은 중앙선 침범이라도 적발 방식에 따라 과태료 통지서가 오는 경우와 범칙금 통고서를 현장에서 받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됐는지는 받은 통지서·통고서의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
무인 단속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중앙선 침범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승용차(일반 승용자동차)는 9만 원, 승합차(승객 수송용 자동차, 즉 마이크로버스·버스 등)는 1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적용 중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황색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위반이라도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적발됐다면 범칙금과 벌점으로 처리될 수 있어, 과태료 기준 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주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 후 체납 처분으로 번호판 압수나 법원 강제집행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대상 위반과 과태료 대상 위반은 별개 체계이므로, 적발된 행위가 어느 쪽으로 처리됐는지 통지 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앙선 침범을 했는데 현장에서 경찰이 돈을 내라고 했어요. 과태료인가요?
A: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벌점 체계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장에서 받은 통고서에 범칙금 액수와 벌점 여부가 안내되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무인 단속 카메라로 적발돼 나중에 서류가 발송된다면 과태료 통지서일 가능성이 높으며, 어느 쪽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발급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과태료가 나오면 10만 원이 다 나오나요?
A: 네, 무인 단속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승합차의 중앙선 침범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다만 동일 위반을 반복하면 누적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영상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도 과태료 금액이 같나요?
A: 네, 영상(무인)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9만 원 또는 10만 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에는 범칙금·벌점 체계가 적용될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과태료가 올라갈 수도 있나요?
A: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기준(9만/10만 원)이 유지됩니다. 향후 법이 바뀌면 새 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미 단속된 행위는 단속 당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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