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계산기 — 연봉으로 환급·공제 진단
세전 연봉과 연금저축·월세만 넣으면 예상 결정세액과 함께, 연봉 때문에 못 받는 공제·더 넣으면 절세되는 금액을 한눈에 알려줘요. 직장인 절세 방향을 통째로 진단해요.
2023년 1월 1일 시행 기준 · 소득세법(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월세)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0일
예상 결정세액 (낮을수록 좋아요)
1,100,000원
⚠️ 연금저축·IRP 납입 여력이 남았어요 — 슬라이더를 올려 결정세액이 얼마나 줄지 확인하세요
- 👉 연금저축 한도(900만)까지 채우면 결정세액
- 350,000원
- 연금저축 더 넣으면 추가로 아끼는 세금
- 750,000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지금 받는 금액)
- 600,000원
- 월세 세액공제
- 1,020,000원
- 의료비 세액공제
- 0원
- 기부금 세액공제
- 0원
- 세액공제 합계
- 2,410,000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0원
- 산출세액(공제 전)
- 3,510,000원
- 과세표준
- 31,800,000원
어떻게 계산했나요?
- 근로소득공제: 12,250,000
- 근로소득금액: 37,750,000
- 인적공제(본인+부양): 1,500,000
- 4대보험 공제(추정): 4,450,000
- 카드공제 최저사용액(총급여 25%): 12,500,000
- 신용카드 공제대상(문턱 초과분): 0
- 체크·현금 공제대상: 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0
- 과세표준: 31,800,000
- 산출세액: 3,510,000
- 연금저축 공제율: 0.15
- 연금저축 세액공제(받는 금액): 600,000
- 연금저축 더 넣으면 추가 절세액: 750,000
- 월세공제 대상: 1
- 월세 공제율: 0.17
- 월세 세액공제: 1,020,000
-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전): 1,378,000
-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
-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분): 0
- 기부금 세액공제(15%): 0
- 세액공제 합계: 2,410,000
- 예상 결정세액 (낮을수록 좋아요): 1,100,000
- 연금저축 한도까지 채우면 낮아지는 결정세액: 350,000
- 연봉(총급여)이 8천만원을 넘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0
- 연금저축·IRP 납입 여력이 남았어요 — 아래 '추가 절세액'만큼 더 아낄 수 있어요: 1
근로소득공제(5구간)→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150만/인)+4대보험(연봉×8.9% 추정) 차감→과세표준. 누진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연금저축(한도900만, 총급여 5,500만↓15%/초과12%)+월세(8천만↓ 대상, 한도1천만, 5,500만↓17%/초과15%)+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13만. 결정세액=산출-세액공제(0 미만은 0). 원 단위 반올림.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 계산은 지금 이 화면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핵심 항목 기준 개략 진단 계산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자녀세액공제·중소기업 감면 등은 미반영이며 4대보험은 추정치라, 실제 결정세액·환급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회사 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예시로 보면
- 연봉 5천만 · 연금400만 · 월세600만 (카드 0): 50,000,000 · 0 · 4,000,000 · 6,000,000 · 0 · 0 · 0 · 0 → 1,100,000원
- 연봉 9천만 · 연금900만(한도) · 월세0: 90,000,000 · 2 · 9,000,000 · 0 · 0 · 0 · 0 · 0 → 7,547,600원
근거
자주 묻는 질문
Q.결정세액은 낮을수록 좋은 건가요?
네. 결정세액은 '올해 최종 확정된 세금'이에요. 이게 낮을수록 세금을 덜 내는 거고, 매달 미리 떼인 세금(원천징수)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2월에 '환급'으로 돌려받아요. 그래서 결정세액을 낮추는 게 곧 환급을 늘리는 거예요. 위 슬라이더로 연금저축을 올려보면 결정세액이 실시간으로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Q.기부하면 돈을 더 돌려받나요? (중요)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기부금은 15%를 '세금에서' 깎아줘요. 즉 100만 원 기부하면 세금이 15만 원 줄어요 — 기부한 100만 원보다 적게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급 받으려고 기부'하면 손해예요. 어차피 기부할 마음이 있을 때 세금 혜택까지 챙기는 것이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료비·연금저축도 마찬가지로 '쓴 돈의 일부'만 돌려받아요.
Q.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뭐가 유리해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2배 유리해요.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현금은 30%거든요. 단 총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되니, 그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포인트·할인) 쓰고 25%를 넘는 지출은 체크·현금으로 하는 게 절세 팁이에요. 위 두 칸에 각각 넣어보면 소득공제 차이가 바로 보여요.
Q.병원비·안경 공제, 실손보험 받은 건요?
중요해요 — 실손(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실제 본인이 최종 부담한 금액만 넣어야 해요(예: 병원비 200만 원 중 실손으로 150만 원 받았으면 50만 원만 입력). 안경·콘택트는 1인 50만 원 한도로 포함돼요. 그리고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15% 공제되니, 3% 미만이면 공제가 0이에요.
Q.도서·공연 공제도 되나요?
도서·공연·영화·박물관 등 '문화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추가 항목(총급여 7천만 이하, 30%)이에요. 이 계산기는 일반 신용/체크 사용액 기준이라 문화비 추가한도는 별도인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니 놓칠 걱정은 적어요.
Q.연봉 때문에 못 받는 건 뭐가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초과면 못 받아요(위 ⚠️ 표시). 연금저축 공제율도 5,500만 원 초과면 15%→12%로 줄고, 신용카드·의료비 한도도 연봉이 높을수록 불리해요. 반대로 연봉이 낮을수록 같은 지출로 더 많이 돌려받아요.
Q.가장 확실한 절세는요?
연금저축+IRP예요. 한도 900만 원까지 넣으면 총급여에 따라 12~15%(최대 118.8만 원)를 세액에서 바로 깎아줘요. 위 '연금저축 슬라이더'를 900만까지 올려 결정세액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세요. 이게 '노후 준비 + 절세'를 동시에 하는 거라 가장 효율적이에요. 무주택이면 월세·청약저축도 챙기세요.
Q.이 계산은 정확한가요?
핵심 항목(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저축·월세·의료비·기부금·근로소득세액공제)을 반영한 개략 진단이에요. 4대보험은 연봉의 8.9%로 추정하고, 신용카드·교육비·자녀세액공제 등 일부는 빠져 있어요. '절세 방향과 여력'을 잡는 용도로 보고, 정확한 환급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