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 공급가액·부가세·합계
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세(10%)와 합계 금액이 바로 나와요. 세금계산서·견적서 만들 때 그대로 쓰면 돼요.
2011년 1월 1일 시행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0일
부가세를 붙이기 전 금액이에요. 합계에서 부가세를 빼려면 합계÷1.1이 공급가액이에요.
부가세 (10%)
100,000원
- 합계 (공급가액+부가세)
- 1,100,000원
어떻게 계산했나요?
- 부가세 (10%): 100,000
- 합계 (공급가액 + 부가세): 1,100,000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원 단위 반올림.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 계산은 지금 이 화면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일반과세 10% 기준 계산입니다. 간이과세·면세·영세율은 별도이니 정확한 세무는 세무 전문가·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예시로 보면
- 공급가액 100만원: 1,000,000 → 100,000원
- 공급가액 500만원: 5,000,000 → 500,000원
근거
자주 묻는 질문
Q.합계 금액에서 부가세만 뽑으려면요?
합계 ÷ 11이 부가세, 합계 ÷ 1.1이 공급가액이에요. 예를 들어 합계 11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 공급가액 100만 원이에요.
Q.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일반과세자는 10%예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Q.면세 품목도 부가세가 붙나요?
쌀·도서·의료 등 면세 품목은 부가세가 없어요. 이 계산기는 과세 대상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