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 상속공제·누진세율 자동
상속재산과 배우자 유무만 넣으면 상속세가 바로 나와요.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와 누진세율, 신고 시 3% 공제까지 자동으로 반영해요.
2016년 1월 1일 시행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0일
부동산·예금·주식 등 물려받는 재산 총액이에요(채무·장례비는 뺀 순재산).
신고 시 낼 상속세 (낮을수록 좋아요)
87,300,000원
- 산출세액
- 9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3%)
- 2,700,000원
- 상속공제 합계
- 1,000,000,000원
- 과세표준
- 500,000,000원
어떻게 계산했나요?
- 상속공제(일괄+배우자): 1,000,000,000
- 과세표준: 500,000,000
- 산출세액(누진세율): 90,000,000
- 신고세액공제(3%): 2,700,000
- 신고 시 낼 상속세: 87,300,000
과세표준 = 상속재산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상속세 = 과표×세율 − 누진공제(증여세와 동일). 신고세액공제 3% 차감. 원 단위 반올림.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 계산은 지금 이 화면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기준 개략 계산입니다. 배우자공제 확대·동거주택·가업상속·금융재산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예시로 보면
- 상속 10억 · 배우자 있음 (공제 10억): 1,000,000,000 · 1 → 0원
- 상속 15억 · 배우자 있음: 1,500,000,000 · 1 → 87,300,000원
근거
자주 묻는 질문
Q.일괄공제 5억이 뭐예요?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인적공제를 따로 계산하는 대신, 그냥 5억을 빼주는 '일괄공제'를 택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해서 이 계산기는 5억 기준이에요. 즉 상속재산이 5억(배우자 있으면 10억) 이하면 상속세가 0이에요.
Q.배우자공제는 정말 5억만인가요?
최소 5억이고, 실제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로 최대 30억까지 커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안전하게 최소 5억으로 잡으니, 배우자 상속분이 크면 실제 세금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Q.상속세랑 증여세는 세율이 같나요?
네, 누진세율(10~50%)은 같아요. 다만 공제 방식이 달라요. 미리 증여할지, 상속으로 받을지는 재산 규모·시기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니 세무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