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과장의 실전레시피

종합소득세 계산기 — 과세표준 세율·세액

과세표준만 넣으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10%)까지 바로 나와요. 8구간 누진세율을 자동으로 적용해요.

2023년 1월 1일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0일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뺀 '세금 매기는 기준액'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넣으세요.

총 세액 (소득세+지방소득세)

3,564,000원

종합소득세(산출세액)
3,240,000원
지방소득세(10%)
324,000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산출세액(누진세율): 3,240,000
  2. 지방소득세(10%): 324,000
  3. 총 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 3,564,000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8구간).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10%. 총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원 단위 반올림.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 계산은 지금 이 화면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과세표준 기준 산출세액 계산입니다. 세액공제(자녀·연금·기부 등)·감면·가산세는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세무 전문가에서 확인하세요.

예시로 보면

  • 과세표준 3,000만원: 30,000,000 3,564,000
  • 과세표준 1억원: 100,000,000 21,516,000

근거

자주 묻는 질문

Q.과세표준이 뭔가요?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나오는 과세표준을 그대로 넣으면 돼요.

Q.누진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대신, 아래 구간까지의 낮은 세율분을 빼주는 게 누진공제예요.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빼서 계산해요.

Q.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종합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돼요. 위 '총 세액'이 실제로 내는 금액에 가까워요(세액공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