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과장의 실전레시피

증여세 계산기 — 증여공제·누진세율 자동

증여받은 금액과 증여공제만 넣으면 증여세가 바로 나와요. 누진세율과 신고 시 3% 공제까지 자동으로 반영해요.

2016년 1월 1일 시행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제53조(증여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0일

이번에 증여받는 재산가액이에요(최근 10년 합산 기준).
관계별 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미성년 자녀 2천만, 부모(자녀→부모) 5천만, 기타 친족 1천만. 해당 금액을 넣으세요.

신고 시 낼 증여세

9,700,000원

산출세액
10,000,000원
신고세액공제(3%)
300,000원
과세표준
100,000,000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과세표준: 100,000,000
  2. 산출세액 (누진세율): 10,000,000
  3. 신고세액공제(3%): 300,000
  4. 신고 시 낼 증여세: 9,700,000

과세표준 = 증여액 − 증여공제. 증여세 = 과표×세율 − 누진공제(1억 10%·5억 20%·10억 30%·30억 40%·초과 50%). 신고세액공제 3% 차감. 원 단위 반올림.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 계산은 지금 이 화면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일반 증여 기준 개략 계산입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세대생략 할증(30%), 증여재산 평가 등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세무는 세무 전문가·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예시로 보면

  • 성인 자녀 1.5억 (공제 5천만): 150,000,000 · 50,000,000 9,700,000
  • 성인 자녀 6.5억 (공제 5천만): 650,000,000 · 50,000,000 116,400,000

근거

자주 묻는 질문

Q.증여공제는 얼마 넣어야 하나요?

관계별로 10년 합산 기준이에요.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미성년 자녀 2천만, 자녀가 부모에게 주면 5천만, 그 외 친족 1천만이에요. 최근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이미 증여받았다면 남은 한도만 공제돼요.

Q.신고세액공제 3%가 뭐예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줘요. 이 계산기는 신고 기준으로 보여줘요.

Q.10년 합산은 무슨 뜻인가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 여러 번 증여받으면 합쳐서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나눠 줘도 10년 안이면 합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