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 계산기 — 연말정산 자녀 공제액
8세~20세 자녀 수만 넣으면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액이 바로 나와요. 세금에서 그만큼 바로 빼주는 금액이에요.
2024년 1월 1일 시행 기준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0일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손자녀 수예요. 슬라이더로 움직여보세요.
자녀 세액공제액
350,000원
어떻게 계산했나요?
- 자녀 세액공제액: 350,000
1명 15만·2명 35만·3명 이상 35만+(초과 1명당 30만). 세액에서 직접 차감.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 계산은 지금 이 화면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8세~20세 자녀 기본 세액공제 기준입니다.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별도예요.
예시로 보면
- 자녀 1명: 1 → 150,000원
- 자녀 2명: 2 → 350,000원
근거
자주 묻는 질문
Q.몇 살 자녀가 대상인가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손자녀예요. 8세 미만은 자녀세액공제 대신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받아서 제외돼요.
Q.출산·입양하면 더 받나요?
네, 해당 연도에 출산·입양하면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요. 이 계산기는 기본 자녀세액공제만 보여줘요.
Q.맞벌이면 둘 다 받나요?
자녀는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아요(중복 안 됨). 보통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