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과장의 실전레시피

2026년 자동차세 계산기 — 배기량·차령 조회

배기량(cc)과 차령(등록 후 햇수)만 넣으면 1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가 바로 나와요. 차령 3년부터는 매년 깎이는 것도 자동 반영돼요.

2011년 1월 1일 시행 기준 ·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년 7월 19일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총배기량'이에요. 보통 차 이름 뒤 숫자(예: 2.0=약 2,000cc).
신차 등록 후 몇 년 됐는지예요. 0이면 새 차. 3년째부터 세금이 매년 5%씩 깎여요(최대 50%).

1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519,480원

자동차세
399,600원
지방교육세 (30%)
119,880원
차령 경감율
0%
어떻게 계산했나요?
  1. 배기량 구간별 cc당 세액: 200
  2. 경감 전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399,600
  3. 차령 경감율 (3년차 5% ~ 최대 50%): 0
  4. 자동차세 (경감 적용): 399,600
  5.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119,880
  6. 1년 총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519,480

cc당 세액(1000이하 80·1600이하 140·초과 200) × 배기량 = 자동차세. 차령 3년부터 (차령-2)×5% 경감(최대 50%).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30%. 원 단위 반올림.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 계산은 지금 이 화면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개략 계산입니다. 영업용·기타 차종, 연납 공제, 지자체별 차이는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예시로 보면

  • 2000cc 신차(차령 0) — 경감 없음: 2,000 · 0 520,000
  • 경차 1000cc 신차 — 최저 구간: 1,000 · 0 104,000

근거

자주 묻는 질문

Q.왜 반기마다 나눠 내나요?

자동차세는 1년치를 1기분(1~6월)·2기분(7~12월)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위 금액은 1년 합계예요.

Q.연납하면 할인되나요?

연초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연납 제도가 있으며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달라지니 관할 지자체·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전기차도 배기량으로 계산하나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 기준 정액(연 10만 원 등)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배기량이 있는 내연기관 승용차 기준이에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