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중고차·신차 취등록세
차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차 값만 넣으면 바로 계산해요. 경차는 75만 원까지 면제되는 것도 자동 반영돼요. (2011년부터 등록세는 취득세에 포함돼요.)
2011년 1월 1일 시행 기준 · 지방세법 제12조 자동차 취득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확인 2026년 7월 19일
실제 산 금액(신고가)이에요. 중고차는 매매계약서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값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실제 낼 취득세
1,400,000원
- 감면 전 취득세
- 1,400,000원
- 경차 감면액
- 0원
어떻게 계산했나요?
- 취득세율 (경차 4% / 일반 승용 7%): 0.07
- 감면 전 취득세 = 차 값 × 세율: 1,400,000
- 경차 감면 (75만원 한도): 0
- 실제 낼 취득세: 1,400,000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승용 7%·경차 4%). 경차는 취득세 75만원 이하 전액 면제, 초과 시 75만 공제. 원 단위 반올림.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 계산은 지금 이 화면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개략 계산입니다. 공채 매입비, 시가표준액 적용, 친환경차 추가 감면 등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예시로 보면
- 일반 승용 2,000만원 — 7%: 20,000,000 · 0 → 1,400,000원
- 경차 1,000만원 — 전액 면제(75만 한도 내): 10,000,000 · 1 → 0원
근거
자주 묻는 질문
Q.취등록세가 뭐예요? 등록세는 따로 없나요?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취득세' 하나만 내고,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르는 게 이 취득세예요.
Q.공채는 왜 계산에 없나요?
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함께 사야 하는데,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 이 계산기엔 넣지 않았어요. 대부분 바로 되팔아 실부담은 일부이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Q.중고차도 세율이 같나요?
네, 세율(승용 7%)은 신차·중고차 동일해요. 다만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값)은 실제 취득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값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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